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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에 관련하여서 문의합니다.

작성자 최영림(ip:)

작성일 2020-02-26

조회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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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문의글 드렸었는데요, 유모차가방도 유아관련 용품인데 인증번호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없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kc인증대상이나 어린이관련인증대상 아님이라고 올리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알람시계를 올리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KC인증이나 이런 관련 사항이 없이 올릴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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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알맹관리자

    작성일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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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글 안녕하세요, kc인증번호는 36개월미만이 사용하는 제품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없어도 되고 안 되고는 사용자 연령에 따라 달라지니 판매하시는 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유모차가방은 성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참조하세요. 알람시계는 인증 없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최영림

    작성일 2020-02-26

    평점 0점  

    스팸글 죄송하지만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4세이상이라고 표기가 되면 kc인증이나 어린이대상인증이 아니라고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블랭킷 같은 경우도 4세 이상이라고 표기를 하면 kc인증이나 어린이대상인증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36개월 미만이면 kc인증이나 어린이대상인증 중에서 하나만 표기를 하면 되나요?그리고 시계 같은 경우는 건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kc인증이 필요하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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