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c인증번호는 36개월미만이 사용하는 제품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없어도 되고 안 되고는 사용자 연령에 따라 달라지니 판매하시는 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유모차가방은 성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참조하세요. 알람시계는 인증 없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최영림
작성일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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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4세이상이라고 표기가 되면 kc인증이나 어린이대상인증이 아니라고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블랭킷 같은 경우도 4세 이상이라고 표기를 하면 kc인증이나 어린이대상인증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36개월 미만이면 kc인증이나 어린이대상인증 중에서 하나만 표기를 하면 되나요?그리고 시계 같은 경우는 건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kc인증이 필요하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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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맹관리자
작성일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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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영림
작성일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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